정훈이 팬계_43달 전
ㅈㅁㅇㅇㅇㅇㅇㅇㅇㅇ
2026 K고3정ES지후(화8토4인화7) · 26.05.19 고3정규 학습과제 (검사일: 26.05.26)_이지후 · 6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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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1

지후T3달 전
<보기>에서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3조 1항을 근거로 하여 건물을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 재산으로 합산해서 과세하였고 조세 심판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죠?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3조 3항은 B씨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조세 심판원이 이를 조세 포괄주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틀린겁니다!